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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불명예 연예인 송승원 동사자 정휘 이들의 처벌은?


배우 송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새벽 4시경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다른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이로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사고 직후 송승원은 사고수습은 커녕 도주하였으나 목격한 시민과 택시기사등이 추격해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송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0.206%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하지만 송승원은 알려진바에 의하면 이에 앞서 무려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당시 배우 정휘가 동승자로 처음에는 정휘가 운전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바로 시인하였습니다.이에 검찰은 음전운전과 무면허운전 기타 혐의로 구속기했다고 밝혔습니다.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불명예 연예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18일 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적용 첫날부터 50대 만취자가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동승자인 배우 정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그날 같이 술은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서 당황했습니다"며 이어"음주운전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송승원역시 출연중인 뮤지컬에서 하차 합니다.


송승원과 동승했던 정휘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저지하려 했으나 좌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조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법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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